지방세기본법 제126조
지방세기본법 제126조(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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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범칙사건을 조사한 결과 범칙의 확증을 얻지 못한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한 조문이다. 이때 지자체장은 그 사실(무혐의)을 범칙 혐의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물건을 압수하였다면 압수를 해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즉 확증 미확보 시 무혐의 통지와 압수 해제가 모두 지자체장의 기속적 의무로서, 범칙혐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후 절차를 명시한 규정이다.
제126조(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여 범칙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범칙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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