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7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7조(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법률 제00016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6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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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상 과세자료 제공 관련 서식을 규정한 조문이다.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주택·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통보는 각각 별지 제40호·제41호서식, 과세표준과 세액 재계산 자료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르도록 정한다. 또한 주택·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 재계산 자료 및 시행령 제17조제4항 각 호의 자료 통보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종부세 부과를 위한 지자체와 과세관청 간 과세자료 통보 절차의 서식 기준을 마련한 규정이다.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재계산 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④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1.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
2.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
3.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재계산 자료
4. 영 제17조제4항 각 호의 자료
제7조(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