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심문조서의 작성)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17조는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심문·수색·압수 또는 영치를 한 경우 그 경위를 기록하여 조서를 작성하도록 한 규정이다. 작성된 조서는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에게 확인하게 한 후 조사공무원과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이는 강제처분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참여자나 피심문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록함으로써 조서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제117조(심문조서의 작성)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領置)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경위(經緯)를 기록하여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관련 문서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범칙조사공무원의 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 및 압수·수색 권한과 참여인 요건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세무조사·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납세자권리헌장 제정·교부 및 조사개시 절차 의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을 금지하고 같은 세목·과세기간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세무조사 시 변호사·회계사·세무사의 조사참여·의견진술권을 보장(국기법 §81의5)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수입 100억 미만 20일)·연장·중지 요건과 절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