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심문조서의 작성)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201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17조는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심문·수색·압수 또는 영치를 한 경우 그 경위를 기록하여 조서를 작성하도록 한 규정이다. 작성된 조서는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에게 확인하게 한 후 조사공무원과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이는 강제처분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참여자나 피심문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록함으로써 조서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제117조(심문조서의 작성)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領置)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경위(經緯)를 기록하여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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