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7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7조(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대통령령 제36739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9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부담 상한을 적용할 때 비교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 총세액상당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을 합한 금액이다. 직전 연도 총세액상당액은 납세자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그 토지를 실제 소유했는지와 관계없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해 산출한 재산세액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다. 상가 부속토지 등 사업용 토지의 종부세 상한을 계산할 때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 등으로 해당 토지의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으면, 그 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존재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액을 먼저 산출한 뒤 상한을 적용한다.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이하 이 조에서 "별도합산과세토지"라 한다)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2.2.2>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
2. 법 제14조제4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
②법 제15조제2항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를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07.8.6, 2009.4.21, 2010.9.20>
1. 재산세액상당액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2.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법 제14조제6항 중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을 "세액[「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별도합산과세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 「지방세법」과 직전 연도 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2007.8.6>
④제5조제4항의 규정은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합산주택"은 이를 "별도합산과 세토지"로 본다. <개정 2007.8.6>
제7조(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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