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03조

지방세기본법 제103조(체납처분 면탈)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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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강제징수)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납세의무자 또는 그 재산 점유자가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상 압수물건 또는 지방세징수법상 압류물건의 보관자가 그 물건을 은닉·탈루·손괴·소비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나아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여, 면탈행위뿐 아니라 방조·승낙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압수물건을 보관한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압류물건을 보관한 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ㆍ탈루하거나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정을 알고도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3조(체납처분 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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