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2조

지방세기본법 제12조(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201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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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권 귀속 등 지방세기본법·지방세관계법 적용에서 다른 지자체 장과 의견이 합의되지 않으면, 같은 시·도 내 사안은 시·도지사에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사안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결정을 청구해야 한다. ‍​​‌​‌​​​‌​‌‌​​청구를 수리한 시·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수리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 지자체 장에게 통지한다. ‍​​‌​​‌​​‌‌​​‌시·도지사의 결정에 불복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사청구 수리일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한다. ‍‌‌​​​‌​‌‌​‌‌‌세금 관할 지자체 분쟁을 상급기관이 조정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권의 귀속이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견이 달라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나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내에 관한 것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등"이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시ㆍ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청구를 받아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결정에 불복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의 심사의 청구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재결(裁決)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2조(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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