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2조
지방세기본법 제12조(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에 과세권 귀속 등 지방세관계법 적용에 관한 의견이 합의되지 않을 때의 분쟁해결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하나의 시·도 내 사안은 시·도지사에게, 둘 이상의 시·도등에 걸친 사안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결정을 청구하며,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 관계 지자체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도지사의 결정에 불복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행안부장관은 수리일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하여 통지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권의 귀속이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견이 달라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나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내에 관한 것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등"이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시ㆍ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청구를 받아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결정에 불복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의 심사의 청구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재결(裁決)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2조(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