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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5(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법률 제36132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2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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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8항·제9항의 보유기간별 세율 적용 시 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이 쟁점이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재개발하는 주택은 멸실된 종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8조제3항의 주택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최초 제출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소실(燒失)ㆍ도괴(倒壞)ㆍ노후(老朽)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2.9.23>

② 법 제9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2.9.23>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2.28, 2025.12.30>

제4조의5(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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