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대통령령 제36739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9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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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토지분 재산세액은 과세대상 유형별로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법 제14조제1항의 종합합산세액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같은 조 제4항의 별도합산세액에서 각각 재산세 상당액을 빼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공제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토지분 재산세로 실제 부과된 세액 합계에, 종부세 과세표준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지방세법상 표준세율을 곱한 재산세 상당액을 전체 재산세 상당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 구한다. ‍‌‌​‌​‌​​​‌​​​땅 재산세를 이미 낸 부분이 종부세에서 중복 과세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며,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 적용 등 세부 계산사항은 부령에 위임한다.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61127" alt="img138361127"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 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1호 ││ 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 ││ 세액의 합계액 1항제1호가목에 따른 표준세율 ││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 ││ 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img>

②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61143" alt="img138361143"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 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1호에 ││ 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 세액의 합계액 제1호나목에 따른 표준세율 ││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 ││ 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img>

③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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