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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법률 제36132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2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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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동일 과세대상에 대해 이미 부과된 재산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재산세 공제 규정이다.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제2항의 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한다. 해당 조문은 2025.12.30 개정되었다.

③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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