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법률 제36132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2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종합부동산세법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동일 과세대상에 대해 이미 부과된 재산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재산세 공제 규정이다.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제2항의 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한다. 해당 조문은 2025.12.30 개정되었다.
③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3. 20.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
납부고지서 서식 규정 — 일반은 별지 제2호, 종부세는 제3호서식
법령시행 2026. 2. 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종부세 1세대1주택 판정 시 일시적2주택·상속·지방저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요건
법령시행 2026. 2. 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7조
별도합산과세토지 세부담 상한 계산의 총세액상당액(재산세+종부세) 산정방법
법령시행 2026. 5. 12.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농특세법상 '감면'과 '본세'의 정의 규정 — 과세표준 산정 기준
법령시행 2026. 2. 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2조
지자체장이 재산세 과세대상·납세자 명세를 10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 통보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