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13조
지방세기본법 제113조(범칙사건조사의 요건)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201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해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지방세 포탈 혐의 금액의 연간 액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범칙사건조사를 하여야 한다.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세무공무원 중 근무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한 사람이다. 두 요건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요건이 충족되면 조사 개시는 의무에 해당한다. 포탈 혐의 기준 금액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세금 탈세 범칙조사의 구체적 착수 기준은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1. 범칙사건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지방세 포탈 혐의가 있는 금액 등의 연간 액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제113조(범칙사건조사의 요건) 세무공무원 중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사건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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