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13조

지방세기본법 제113조(범칙사건조사의 요건)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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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범칙사건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조문이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①범칙사건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해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②지방세 포탈 혐의금액의 연간 액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범칙사건조사를 하여야 한다. 즉 단순 혐의만으로 무제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수집 필요성 또는 포탈금액 기준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범칙조사가 가능하며, 조사 주체도 검사장이 지명한 자로 한정된다.

1. 범칙사건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지방세 포탈 혐의가 있는 금액 등의 연간 액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제113조(범칙사건조사의 요건) 세무공무원 중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사건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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