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13조
지방세기본법 제113조(범칙사건조사의 요건)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조문이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①범칙사건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해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②지방세 포탈 혐의금액의 연간 액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범칙사건조사를 하여야 한다. 즉 단순 혐의만으로 무제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수집 필요성 또는 포탈금액 기준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범칙조사가 가능하며, 조사 주체도 검사장이 지명한 자로 한정된다.
1. 범칙사건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지방세 포탈 혐의가 있는 금액 등의 연간 액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제113조(범칙사건조사의 요건) 세무공무원 중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사건조사를 하여야 한다.
관련 문서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범칙조사공무원의 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 및 압수·수색 권한과 참여인 요건
지방세기본법 제121조
지방세 범칙 확증 시 지자체장의 통고처분 절차와 이행효과(일사부재리)
지방세기본법 제76조
지방세 세무조사·범칙사건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 제정·교부 및 권리 설명 의무
지방세기본법 제81조
세무·범칙조사 시 변호사·회계사·세무사의 참석·의견진술 조력권 보장
지방세기본법 제85조
세무조사 종료 후 20일(특정사유 40일) 내 과세표준·세액 산출근거 등 조사결과 서면통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