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8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8조(의견조회 및 회신) (대통령령 제36739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9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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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하거나 회신을 받을 때의 절차를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8조다. ‍​​‌​‌​​​‌​‌​​​의견조회 시에는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의견조회 사유·내용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함해야 하고, 시장·군수의 회신 시에는 사실관계 확인내용, 재산세액 변동에 따른 과세물건 세부 조정내역, 재산세 세액조정 전산처리일을 포함해야 한다. ‍​​‌‌​‌​‌‌‌‌​​‍​​‌‌‌‌​‌​‌​‌​종부세가 재산세 과세자료와 연계되어 부과되는 구조에서 과세표준·세액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협조 절차 규정이다.

①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 의견조회 사유

3. 의견조회 내용

②시장ㆍ군수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2. 의견조회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내용

3. 재산세액 변동에 따른 과세물건 세부 조정내역

4. 재산세 세액조정 전산처리일

제18조(의견조회 및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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