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8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8조(의견조회 및 회신) (대통령령 제36739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9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하거나 회신을 받을 때의 절차를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8조다. 의견조회 시에는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의견조회 사유·내용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함해야 하고, 시장·군수의 회신 시에는 사실관계 확인내용, 재산세액 변동에 따른 과세물건 세부 조정내역, 재산세 세액조정 전산처리일을 포함해야 한다. 종부세가 재산세 과세자료와 연계되어 부과되는 구조에서 과세표준·세액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협조 절차 규정이다.
①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 의견조회 사유
3. 의견조회 내용
②시장ㆍ군수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2. 의견조회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내용
3. 재산세액 변동에 따른 과세물건 세부 조정내역
4. 재산세 세액조정 전산처리일
제18조(의견조회 및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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