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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20조

지방세기본법 제120조(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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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와 조사 후 보고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 범칙사건 처분은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의 3가지로 한정되며,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마쳤을 때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처분 유형을 법정화하여 범칙사건 처리 절차의 명확성과 통제 가능성을 확보한 규정이다.

①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

②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0조(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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