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추징액 등) (법률 제36132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2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합산배제 임대주택등 또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다 요건을 위반한 경우의 추징액 산정방법을 규정한다. 추징할 경감세액은 '합산 대상으로 본 세액'에서 '합산배제(또는 1세대1주택)로 본 세액'을 뺀 차액으로 하고, 이자상당가산액은 각 과세연도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0만분의 22를 곱해 가산한다. 다만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요건 미충족,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말소,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멸실·재취득 주택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①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경감받은 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8, 2020.2.11, 2020.8.7, 2020.10.7, 2022.9.23, 2026.2.27>
1. 합산배제 임대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또는 제4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2.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②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2.9.23, 2025.2.28>
1.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신고한 매 과세연도(제3조제9항 단서 및 제4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과세연도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2. 1일당 10만분의 2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신설 2020.10.7, 2025.2.28>
1. 제3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항 제7호나목, 같은 항 제8호가목2), 같은 항 제10호나목 및 같은 항 제11호가목2)에 따른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같은 항 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7호다목, 같은 항 제8호가목3), 같은 항 제10호다목 및 같은 항 제11호가목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다만, 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2020년 7월 10일 이전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했을 것
나.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인 경우로서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것
④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26.2.27>
1. 합산배제 임대주택
2. 어린이집용 주택
3. 제4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주택
⑤ 법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경감받은 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9.23, 2026.2.27>
1.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2.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1세대 1주택자인 것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⑥ 법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9.23, 2026.2.27>
1.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한 매 과세연도(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신청하지 않은 과세연도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법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제10조(추징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