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36조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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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납세자가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운영계획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실시간 처리·안전관리 및 수납통합처리시스템 운영, 각종 서식 개선, 전국적 조회·납부·수납처리 절차 및 성능·안전성 제고 등이 포함된다. 계획 수립·시행 시 납세자 편의성을 우선 고려하고 지역 간 이용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납세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2.31>

1.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2. 지방세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운영

3. 지방세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

4. 지방세의 전국적인 조회ㆍ납부ㆍ수납처리 절차 및 성능 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의 범위 등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납세자의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의 이용에 지역 간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36조(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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