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의2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요청)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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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 납세의무 승계(제42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부여(제46조), 주된 상속자에 대한 사망자 지방세환급금 지급(제60조제7항),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의 신청인 지위 승계 신고·허가(제88조제6항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등록법 제11조제6항의 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공받은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2021.12.28 신설).

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8>

1. 제42조에 따른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2. 제46조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여

3. 제60조제7항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 대한 사망자 지방세환급금의 지급

4. 제88조제6항 및 제98조제1항 단서에서 준용하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의 신청인ㆍ청구인 지위 승계의 신고 또는 허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제152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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