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06조

지방세기본법 제106조(명의대여 행위 등)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201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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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한 자(명의차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반대로 자신의 명의로 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해 사업하도록 허락한 자(명의대여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즉 지방세 포탈 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를 차용자와 대여자로 나누어 형사처벌하는 규정으로, 차용자를 대여자보다 무겁게 처벌한다(지방세기본법 제106조, 2018.12.24 개정).

①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②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제106조(명의대여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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