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06조

지방세기본법 제106조(명의대여 행위 등)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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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한 자(명의차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반대로 자신의 명의로 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해 사업하도록 허락한 자(명의대여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즉 지방세 포탈 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를 차용자와 대여자로 나누어 형사처벌하는 규정으로, 차용자를 대여자보다 무겁게 처벌한다(지방세기본법 제106조, 2018.12.24 개정).

①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②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제106조(명의대여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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