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3조
지방세기본법 제13조(시ㆍ군ㆍ구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시ㆍ군ㆍ구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하여 시군구가 소멸한 경우, 소멸 시군구의 징수금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와 부과ㆍ징수ㆍ신고 등 절차는 그 지역이 편입된 승계 시군구가 각각 승계하고, 승계 시군구의 절차로 본다. 승계 시군구가 둘 이상이어서 권리 귀속에 관해 시군구청장 간 합의가 안 되면, 같은 시ㆍ도 내는 시ㆍ도지사, 둘 이상 시ㆍ도에 걸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결정을 청구하며 그 청구·결정에는 제12조제2항~제4항을 준용한다. 승계 후 부과ㆍ징수는 소멸 시군구의 부과ㆍ징수 예에 따른다.
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소멸한 시ㆍ군ㆍ구(이하 "소멸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하 "징수금에 관한 권리"라 한다)는 그 소멸 시ㆍ군ㆍ구의 지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시ㆍ군ㆍ구(이하 "승계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각각 승계한다. 이 경우 소멸 시ㆍ군ㆍ구의 부과ㆍ징수, 그 밖의 절차와 이미 접수된 신고 및 그 밖의 절차는 각각 승계 시ㆍ군ㆍ구의 부과ㆍ징수 및 그 밖의 절차 또는 이미 접수된 신고 및 그 밖의 절차로 본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라 소멸 시ㆍ군ㆍ구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할 승계 시ㆍ군ㆍ구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각각 승계할 그 소멸 시ㆍ군ㆍ구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해당 승계 시ㆍ군ㆍ구의 장 사이에 의견이 달라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하나의 시ㆍ도 내에 있는 것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 둘 이상의 시ㆍ도등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의 청구와 그 청구에 대한 시ㆍ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계 시ㆍ군ㆍ구가 소멸 시ㆍ군ㆍ구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멸 시ㆍ군ㆍ구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3조(시ㆍ군ㆍ구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