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37조

지방세기본법 제137조(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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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포괄하는 '지방세입'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이다(임의규정). 전담기구의 조직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2017년·2020년 개정으로 지방세외수입을 포함하는 등 적용범위가 정비되었으며, 자료 통합관리를 통한 징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세입(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자료 등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2.29>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7조(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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