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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50조

지방세기본법 제150조(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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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부과·징수 등 지방세관계법 운영·집행의 원활화를 위한 감독 근거 규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한정)에 지도·조언을 하거나 위법사항 점검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하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2024.12.31 신설된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공적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그 밖에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사항의 원활한 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시ㆍ도내에 있는 시ㆍ군ㆍ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지도ㆍ조언을 하거나 그 운영ㆍ집행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조언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제150조(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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