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15조
지방세기본법 제115조(압수ㆍ수색영장)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압수·수색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검사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제102조~제107조 범칙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혐의자의 도피·증거인멸 우려로 영장 발부 시간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이때는 압수·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압수물을 본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운반·보관이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등에게 보관증을 받고 봉인 등으로 명백히 한 뒤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①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범칙사건조사를 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 혐의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있다.
1.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의 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2. 범칙혐의자가 도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②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거나 수색한 경우에는 압수하거나 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ㆍ수색영장 청구절차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압수한 물건을 압수당한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압수한 물건을 운반하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 소지자 또는 관공서(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으로부터 보관증을 받고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수한 물건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15조(압수ㆍ수색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