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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부과와 징수 등) (법률 제36132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2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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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는 종부세의 부과·징수 및 신고 절차상 필요한 서류와 납부방법을 규정한다. 관할세무서장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할 때는 세액산출명세서를 첨부해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세액을 신고할 때는 인적사항·과세표준·공제 및 가산세액·납부세액 등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세부담 상한을 신청하는 경우의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계산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부는 관할세무서, 한국은행(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징수법상 납부서로 한다.

①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07.8.6, 2008.2.29, 2021.2.17, 2025.12.30>

②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2008.2.29, 2017.2.7, 2025.12.30>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가. 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소(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ㆍ법인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본점소재지) 등 납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하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라 한다)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다. 공제세액 및 가산세액

라. 납부세액

마. 그 밖에 분납 등에 관한 사항

2.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3.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계산명세서(세부담 상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삭제 <2007.8.6>

③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제8조(부과와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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