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07조

지방세기본법 제107조(특별징수 불이행범)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201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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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07조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징수·납부 의무 위반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수한 세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타인의 세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더 무겁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의 존부가 처벌 여부의 핵심 쟁점이 된다.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7조(특별징수 불이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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