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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07조

지방세기본법 제107조(특별징수 불이행범)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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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07조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징수·납부 의무 위반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수한 세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타인의 세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더 무겁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의 존부가 처벌 여부의 핵심 쟁점이 된다.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7조(특별징수 불이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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