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45조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서류접수증 교부)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201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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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표준 신고서·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받으면 납세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신고서 등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2019.12.31 개정). ‍​‌‌‌​​‌‌​​‌​​신고서류 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절차 규정이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ㆍ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받으면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신고서 등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145조(서류접수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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