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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 (법률 제00016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6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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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절차에 사용하는 서식을 정한 조문이다. 납부유예를 신청할 때는 별지 제37호서식 신청서를 제출하되 국세징수법 제20조에 따른 담보 관련 서류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납세담보제공서를 첨부해야 하고, 허가·불허가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허가 취소 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즉 고령자·장기보유자 등의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의 실무 서식과 담보 첨부요건을 구체화한 규정이다.

① 영 제16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란 별지 제37호서식의 납부유예 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0조에 따른 담보 관련 서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제공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3.20, 2025.3.21, 2026.1.2>

②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3.20, 2025.3.21>

③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3.20, 2025.3.21>

제6조의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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