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14조
지방세기본법 제114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제114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칙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ㆍ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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