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201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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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납부·체납·징수·불복 등 지방세 관련 사무 중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통합 처리가 효율적이라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지방세조합)을 설립하도록 한 근거 규정이다. ‍​​‌​‌​​​‌​‌​​​조합의 구체적 설립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2023.3.14.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① 지방세의 납부, 체납, 징수, 불복 등 지방세 관련 사무 중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서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한다. <개정 2023.3.14>

② 그 밖에 지방세조합의 설립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1조의2(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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