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의 납부·체납·징수·불복 등 지방세 관련 사무 중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통합 처리가 효율적이라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지방세조합)을 설립하도록 한 근거 규정이다. 조합의 구체적 설립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2023.3.14.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① 지방세의 납부, 체납, 징수, 불복 등 지방세 관련 사무 중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서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한다. <개정 2023.3.14>
② 그 밖에 지방세조합의 설립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1조의2(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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