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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2(납세의무자) (법률 제36132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2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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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본법 제7조제2항에서 납세의무자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구체적 범위다. 시행령 제2조의2는 이를 ①농어촌정비법 제57조제1항 마을정비조합, ②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 조합,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1항 조합(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 ④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조합, ⑤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열거·한정한다. 따라서 위 5개 유형의 조합만 해당 규정상 납세의무자에 포섭되며, 그 밖의 조합은 본 위임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1. 「농어촌정비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마을정비조합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합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

5.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

제2조의2(납세의무자)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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