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2(납세의무자) (대통령령 제36739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9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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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2항의 납세의무자 규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다섯 가지 유형의 조합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농어촌정비법상 마을정비조합, 도시개발법상 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조합,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이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주택조합 종부세 납세의무가 문제될 때 해당 조합이 이 다섯 범위에 들어가는지로 종합부동산세법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마을정비조합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합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

5.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

제2조의2(납세의무자)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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