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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18조

지방세기본법 제118조(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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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범칙사건은 해당 지방세의 과세권 또는 지방세징수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소속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담당하며(위탁·징수촉탁 받은 경우 제외), 시·도 조사공무원은 관할 시·군·구 조사공무원과 공동으로 시·군세 및 구세 범칙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관할이 없는 다른 지자체나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인지하거나 다른 지자체 관할 범칙사건의 증거를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자체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즉 범칙사건 조사의 담당 주체와 관할 이관·증거 인계 의무를 규정한 조문이다.

① 범칙사건은 지방세의 과세권 또는 지방세징수권(제6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와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징수촉탁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관할구역의 시ㆍ군ㆍ구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과 공동으로 시ㆍ군세 및 구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칙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인지한 범칙사건은 그 범칙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칙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범칙사건의 증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제118조(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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