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11조(주민세의 특례)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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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에서 지방세 세목을 시세와 구세로 배분할 때 어느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귀속시킬지가 쟁점이다. 「지방세법」 제7장 제3절·제4절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원래 제8조제1항제1호마목상 시세에 해당하나, 본 특례조항은 이에 대한 예외를 두어 광역시의 경우 해당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을 구세로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광역시 내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의 과세권 및 세입은 자치구에 귀속된다(2020.12.29. 개정).
제11조(주민세의 특례) 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절 및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제8조제1항제1호마목에도 불구하고 구세로 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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