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7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법률 제36132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2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7조는 종부세 부과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할 과세자료의 구체적 항목과 방법을 정한다. 주택·토지별로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소재지, 재산세 과세표준·세액(표준세율 및 가감조정세율 적용분 포함), 종부세 과세표준, 종부세액,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산출세액 등을 전산매체로 통보하도록 규정하며, 재계산 시 당초·조정 내용을 구분 표시한다. 또한 국세청장의 추가 자료 요청권, 세대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출 요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함께 둔다.
①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1조제2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10.9.20,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2025.12.30>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 주택의 소재지
3. 재산세 과세표준
4.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개별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및 총재산세액
4의2.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액이 산출된 경우 그 재산세액
5.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6.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7.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에서의 재산세액
8. 세부담 상한을 초과하는 세액
9.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10. 그 밖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1조제3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10.9.20,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2025.12.30>
2. 토지의 소재지
4.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6.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
10.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자료를 통보하되, 당초에 통보한 내용과 재계산시 조정된 내용을 구분 표시하여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10.9.20, 2010.12.30,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2024.2.29, 2025.12.30>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
2.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분리과세대상토지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외의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
⑤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2.22, 2014.4.22, 2014.11.19, 2017.7.26>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2.22, 2014.4.22, 2014.11.19, 2017.7.26>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관련 문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
납부고지서 서식 규정 — 일반은 별지 제2호, 종부세는 제3호서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종부세 1세대1주택 판정 시 일시적2주택·상속·지방저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요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7조
별도합산과세토지 세부담 상한 계산의 총세액상당액(재산세+종부세) 산정방법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농특세법상 '감면'과 '본세'의 정의 규정 — 과세표준 산정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2조
지자체장이 재산세 과세대상·납세자 명세를 10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 통보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