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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6(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법률 제00016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6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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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다주택 중과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수도권 소재 지방 저가주택'의 인정 지역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제2호라목의 위임에 따라, 수도권이라도 예외적으로 지방 저가주택으로 보는 지역을 경기도 가평군·연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으로 한정 열거한다(2025.3.21, 2026.1.2 개정). 따라서 해당 군 소재 공시가격 기준 저가주택은 수도권에 있더라도 일정 요건 하에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경기도 가평군 및 연천군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제4조의6(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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