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16조

지방세기본법 제116조(「형사소송법」의 준용)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201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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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는 조세범칙사건 등에서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수색영장에 관하여, 해당 세법(조세범 처벌절차법 등)에 별도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 중 압수·수색 및 영장 관련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정한 준용규정이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의 범칙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와 절차적 요건의 적용을 받으며, 세법에 특칙이 없으면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 절차·요건·한계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제116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 중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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