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16조
지방세기본법 제116조(「형사소송법」의 준용)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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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는 조세범칙사건 등에서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수색영장에 관하여, 해당 세법(조세범 처벌절차법 등)에 별도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 중 압수·수색 및 영장 관련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정한 준용규정이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의 범칙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와 절차적 요건의 적용을 받으며, 세법에 특칙이 없으면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 절차·요건·한계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제116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 중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