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 (법률 제00016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6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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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제1항제21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①법령상 제한으로 멸실이 지연·불가능한 경우, ②천재지변 등 재해로 멸실이 지연·불가능한 경우, ③주택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가 발생하여 통상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방식상 멸실이 곤란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본다(2026.1.2 개정). 주택건설사업 목적 취득주택의 멸실 의무 예외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셋째 사유는 세무서장의 인정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 법령에 따른 제한으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주택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방식을 고려할 때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의 멸실이 곤란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의4(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 영 제4조제1항제2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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