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5조
지방세기본법 제15조(시ㆍ도등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201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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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등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 그 경계변경된 구역의 지방세 징수금에 관한 권리의 승계, 곧 과세권 승계는 관계 시·도 등이 제13조와 제14조에서 규정한 방법에 준하여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협의에 따라 경계변경된 구역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후단과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행정구역이 바뀐 지역의 지방세를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거두는지는 이처럼 관계 시·도 등의 협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만 준용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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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등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에 그 경계변경된 구역에서의 시ㆍ도등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의 승계는 제13조와 제14조에서 규정한 방법에 준하여 관계 시ㆍ도등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하고, 제1항의 협의에 따라 경계변경된 구역에 대한 시ㆍ도등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15조(시ㆍ도등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