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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5조

지방세기본법 제15조(시ㆍ도등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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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시·도등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 그 경계변경 구역에서 발생한 징수금에 관한 권리(과세권)를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는지다. 원칙적으로 폐치·분합 시의 승계방법을 규정한 제13조·제14조에 준하여 관계 시·도등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12조를 준용하고, 협의로 승계가 정해지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권리 승계의 범위·효력을 처리한다.

① 시ㆍ도등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에 그 경계변경된 구역에서의 시ㆍ도등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의 승계는 제13조와 제14조에서 규정한 방법에 준하여 관계 시ㆍ도등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하고, 제1항의 협의에 따라 경계변경된 구역에 대한 시ㆍ도등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15조(시ㆍ도등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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