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5조

지방세기본법 제15조(시ㆍ도등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201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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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등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 그 경계변경된 구역의 지방세 징수금에 관한 권리의 승계, 곧 과세권 승계는 관계 시·도 등이 제13조와 제14조에서 규정한 방법에 준하여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협의에 따라 경계변경된 구역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후단과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행정구역이 바뀐 지역의 지방세를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거두는지는 이처럼 관계 시·도 등의 협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만 준용 규정에 따른다.

① 시ㆍ도등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에 그 경계변경된 구역에서의 시ㆍ도등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의 승계는 제13조와 제14조에서 규정한 방법에 준하여 관계 시ㆍ도등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하고, 제1항의 협의에 따라 경계변경된 구역에 대한 시ㆍ도등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15조(시ㆍ도등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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