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대통령령 제36739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9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나누어 내는 분납을 할 수 있다. ‍​​‌​‌​​​‌​‌‌​​세액이 25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이면 250만원을 뺀 금액을, 5백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한다. ‍​​‌‌​​‌‌​​​‌​분납하려는 납세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분납신청을 받으면 이미 고지한 납부고지서를 납부기한까지 낼 세액분과 분납기간 내에 낼 세액분으로 구분해 수정 고지한다.

① 법 제20조에 따라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법 제1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8.6, 2009.2.4, 2019.2.12>

1.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2.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②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가 법 제20조에 따라 분납하려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7.8.6, 2008.2.29, 2021.2.17, 2025.12.30>

③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분납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부고지서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와 분납기간 내에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해야 한다. <신설 2007.8.6, 2021.2.17>

제16조(종합부동산세의 분납)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