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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법률 제36132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2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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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는 법 제20조에 따른 분납 대상 세액과 절차를 규정한다.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500만원 초과면 해당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분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상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세무서장은 기존 고지서를 납부기한 내 납부분과 분납기간 내 납부분으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한다.

① 법 제20조에 따라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법 제1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8.6, 2009.2.4, 2019.2.12>

1.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2.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②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가 법 제20조에 따라 분납하려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7.8.6, 2008.2.29, 2021.2.17, 2025.12.30>

③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분납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부고지서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와 분납기간 내에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해야 한다. <신설 2007.8.6, 2021.2.17>

제16조(종합부동산세의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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