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48조
지방세기본법 제14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201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①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 관련 예규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7.26, 2019.12.31>
②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방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④ 제1항에 따른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제14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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