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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30조

지방세기본법 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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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30조는 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을 규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운영상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8조의 과세자료 외에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한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수집에 협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협조 요청을 받은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에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2.3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에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해당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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