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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지방세기본법 제129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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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방법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다만 발생빈도·활용시기를 고려해 제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출 시에는 접수·작성한 과세자료의 목록을 함께 내야 하고, 목록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지자체장은 확인 후 누락·보완이 필요하면 추가·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출서식 등 필요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의 발생빈도와 활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그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한 과세자료의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의 목록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확인한 후 빠진 것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29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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