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31조
지방세기본법 제131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임직원이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수시로 점검할 의무를 진다. 나아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임직원이 제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을 감독하거나 감사·검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는 과세자료 제출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통보 체계를 규정한 조문이다.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장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장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기관을 감독하거나 감사ㆍ검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31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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