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7(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법률 제00016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6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주택공급계약서·분양계약서 포함)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신청서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직접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주택공급계약서 및 분양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3.22, 2025.3.21>
②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제4조의7(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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