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41조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매각ㆍ등기ㆍ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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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41조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부과·징수를 위한 과세자료 확보 근거를 규정한다. 세무공무원이 토지·건축물 등 과세물건의 매각·등기·등록 및 그 밖의 현황에 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이는 지방세 과세권자가 과세물건의 소유·거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누락 없이 과세하기 위한 행정협조 의무를 명문화한 조항이다.
제141조(매각ㆍ등기ㆍ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세무공무원이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토지ㆍ건축물 등 과세물건의 매각ㆍ등기ㆍ등록 및 그 밖의 현황에 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 기관은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