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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법률 제36132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2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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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재산세 감면효과를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배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한 시행령 제2조다. ①시·군 감면조례상 재산세 감면·분리과세 규정 중 전국 공통 적용이 아니면서 전국적 과세형평을 저해한다고 인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한 경우, ②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비과세·면제·경감 규정이 종부세 합산배제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즉 지방조례 등으로 낮춰진 재산세 부담을 종부세 계산 시 그대로 인정하지 않아 지역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1.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

나. 해당 규정이 전국적인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2.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의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 제3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과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경우

제2조(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08.7.2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2.12, 2020.8.7, 2025.2.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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