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0조
지방세기본법 제10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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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은 지방세법 제9조제1항·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구역의 구에 교부해야 한다. 교부기준·방법은 구의 지방세수 등을 고려해 특별시 조례로 정하되,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구에 균등 배분한다. 이렇게 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재산세는 해당 구의 재산세 세입으로 본다.
① 특별시장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구역의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기준 및 교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의 지방세수(地方稅收)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부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에 균등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재산세는 해당 구의 재산세 세입으로 본다.
제10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