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44조
지방세기본법 제144조(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납세자가 세법상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히 작성·비치·보존할 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4조다. 장부와 증거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전산조직을 이용해 작성한 경우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디스켓 등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할 수 있다. 또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장부·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되, 계약서 등 위조·변조가 쉬운 대통령령이 정한 서류는 그 예외로 한다.
① 납세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4조(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