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일사부재리)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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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사건에서 통고처분을 받은 범칙자가 통고받은 대로 벌금·과료 상당액 등을 기한 내 이행한 경우의 효력이 쟁점이다. 통고처분의 이행은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형사소추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법리다. 따라서 통고처분 이행이 완료되면 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절차는 종결되고, 검찰 고발이나 공소제기로 이어지지 않는다.
제123조(일사부재리) 범칙자가 통고받은 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추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