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10조
지방세기본법 제11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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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및 제107조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경합범 처벌 시 가장 무거운 죄의 벌금 다액의 2분의 1까지만 가중)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특례 규정이다. 따라서 해당 범칙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형법상 가중 상한의 제한 없이 각 죄의 벌금형을 병과하거나 합산하여 처벌할 수 있다. 이는 조세·관세 등 재정범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형법의 일반 경합범 가중원칙을 일부 배제한 것이다.
제11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102조 및 제107조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