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25조
지방세기본법 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201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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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4조에 따라 지방세 범칙사건을 고발하면서 압수물건이 있으면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세금 고발 압수물건을 경찰에 넘길 때, 소유자 등이 직접 보관하고 있는 압수물건(제115조제4항)에 대해서는 그 보관증을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자 등에게 해당 압수물건을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즉 물건을 직접 넘기는 경우와 소유자가 보관 중인 경우를 나누어, 전자는 압수물건과 압수목록을, 후자는 보관증 인계와 소유자 통지를 각각 의무화하고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4조에 따라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6.9.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5조제4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에게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등에게 압수물건을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6.9.29>
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