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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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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를 위해 세무공무원이 가지는 질문·검사권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대상은 납세의무자(및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특별징수의무자, 이들과 금전·물품을 거래한 자, 그 밖에 부과·징수에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며, 세무공무원은 이들에게 질문하거나 장부등을 검사하고 보고 또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질문·검사 시에는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특별징수의무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한 자 또는 그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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