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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의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법률 제36132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2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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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종부세법 제20조의2)의 절차와 취소 시 징수액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이다. 납세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상 납부유예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세무서장은 납부기간 만료일까지 허가 여부를 서면 통지한다. 허가가 취소되면 관할세무서장은 허가금액에서 납부액을 뺀 잔액에, 허가연도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징수세액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의 이자율을 곱한 이자상당액을 더해 납세의무자(사망 시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에게 징수한다.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기간의 만료일까지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1.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금액에서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가목의 기간과 나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납부유예를 허가한 연도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징수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제16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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