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12조
지방세기본법 제112조(공소시효의 기간)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제112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 및 제109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한다. 다만, 제109조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09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