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33조

지방세기본법 제133조(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201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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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2조제1항·제3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다. ‍​​‌​‌​​​‌​‌​​​동법 제132조는 과세자료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가 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당초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제133조는 이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결론적으로 해당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133조(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13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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